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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 끝 조국으로…이르면 이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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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부처서 완승…曺 수사 직접겨냥
정 교수 구속기간 20일내 소환 가능성도
불구속 기소 전망 우세…검찰 "종합적으로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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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수사'의 중요 승부처에서 완승을 거둔 검찰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검찰소환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4일 구속 수감 이후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이 언제 검찰에 소환되느냐에 쏠리게 됐다. 시점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인 20일 이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 교수를 기소해야 되므로, 여러 혐의에서 겹치는 조 전 장관이 이르면 내주 중으론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활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부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정 교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만 있고 공문서위조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정 교수의 증거은닉ㆍ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자산관리인이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알고있거나, 이를 함께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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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매입하는 경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면서 특히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검찰 조사의 주 내용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과 관련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관련성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높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거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향후 여러 측면에서 부담감을 덜게 됐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 동력은 물론 조 전 장관 소환과 신병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정권 실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성도 감소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수사를 받을 경우 부부 두 명을 모두 구속하지 않는 관례를 들어,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데 따른 야권이나 보수층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부부 중 한 명만 구속하는 관례는)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사건마다 사안ㆍ혐의ㆍ수사 진행 정도가 모두 다르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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