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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수천만원 받고 특정 검사에 사건 배당" 발언에 검찰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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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가 최근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의 전화 한 통화로 검찰의 사건 처리와 배당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위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사건 배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쉽게 말해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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