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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육아휴직 업무대행 직원 수당 지원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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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미만 기업 대상 10여곳 모집…1곳당 최대 200만 원 지원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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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의 업무대행자의 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당지원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안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광주여성재단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라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지속성과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대상은 관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직원으로 총 10여 곳의 기업을 모집한다. 한 기업 당 최대 1명의 직원이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올해 1~12월 중 10개월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했을 시 월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0개월 미만일 경우 보상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기업 자격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제를 준수해야한다.


가족친화인증 미획득 기업은 반드시 다음연도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고용보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청방법은 업무대행수당 신청서, 업무분장표 등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보상기간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분담율이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휴직 업무대행금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맘들이 당당하게 휴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공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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