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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범죄자 취급하느냐" 만취 상태로 행패 부린 국립대 교수…경찰에 욕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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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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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한 국립대 교수가 만취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오전 5시30분께 한 국립대 A 교수는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라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 교수의 난동을 감당하지 못한 택시기사가 파출소로 운전대를 돌렸으나, 그의 행패는 계속됐다. 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왜 파출소에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 교수는 경찰이 택시기사와 다툰 이유에 대해 묻자 "나를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교수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A교수에게 법원은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 교수가 근무하는 대학도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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