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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야, 정부도 보완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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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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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를 둘러싸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보완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보완 법안이 우선 통과돼야 추후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두 달 남았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면 아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다"며 "정부가 밀착 지원 중에 있지만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합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선적으로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법을 개정해야 이에 맞춰서 기업 지원책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도 (주 52시간제)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신 바 있고 입법이 안될 경우도 미리 모색하라고 지시하신 바가 있다"면서도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52시간제 보완책으로는 계도기간 부여라든지 처벌유예 등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제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보완방안의 내용과 발표시기는 국회 입법시기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1월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4000여곳 기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현재 일대일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는 근무제 개편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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