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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사기로 거액 편취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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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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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인터넷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박성호 판사)은 사기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해 금액이 966만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보내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여 38만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총 96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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