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마트 경리로 일하면서 10년간 정산금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7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법정구속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계속해 정산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억 원에 이르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5억 원에 달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체에 2억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11년 8월26일 정산금액 3177만 원을 3147만 원으로 조작 정리해 차액 3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474차례에 걸쳐 7억11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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