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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의 '눈물'…게임 등급분류에 개발 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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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 개발자들, 게임 등급분류 비용·시간에 '부담'
전문가들 "북미·유럽처럼 자율심의로 넘어가는 게 맞아"

인디게임의 '눈물'…게임 등급분류에 개발 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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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대학 졸업 후 몇 년째 혼자 게임을 개발하는 '인디게임 개발자' 김모(32)씨는 최근 PC게임 버전 개발을 중단했다. PC게임은 수익성이 낮은데 게임 등급분류를 받으려면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존 게임회사들이 만들지 않은 독창적인 PC게임을 개발하려 했지만 이 같은 장애물에 결국 개발 계획을 접은 것이다.


◆인디게임, '등급분류'에 시간·비용 이중고=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인디게임의 성장으로 게임업계 저변이 넓어지고 있지만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게임 등급분류를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게임 등급분류 사전심의 체제에선 자본력이 약한 인디게임 개발자에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디게임은 보통 소수의 개발자가 투자회사나 퍼블리셔에 의존하지 않고 만든 독창적인 게임을 말한다. 일반 게임회사와 달리 몇 안 되는 인력에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게임 등급분류 사전심의와 같은 장애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따르면 컴퓨터로 오락·여가 등을 위해 제작된 게임이나 관련 기기는 모두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게임을 제작·유통하기 위해선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못한 게임을 제작·유통하면 불법이다. 다만 모바일 게임의 경우는 사후 등급분류를 받는 예외 조항이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1년에 국내에서 나오는 신작 게임만 약 50만건에 달해 모든 게임을 심의할 순 없어 15세 이하 이용가 모바일 게임의 경우만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자체심의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개발자들은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등급분류를 받기 위한 비용의 경우 게임 1개당 용량이 작은 한글게임이 기본 수십만원, 용량이 큰 비한글 게임은 100만원을 넘어선다. 같은 게임이라도 PC·모바일·콘솔 등 플랫폼이 다르면 각각 게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절차도 ▲신청 ▲접수 ▲검토분석 ▲심의 등을 거치게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디게임 개발자 A씨는 "일반 게임회사가 1년간 신작을 몇 개 안 내는 것과 달리 인디게임은 한 달에도 몇 개씩 개발된다"며 "등급분류 접수에 한 달에만 100만원 이상 소요되고, 개발기간보다 심의기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해외처럼 '민간 자율심의' 도입 의견도=반면 북미의 경우 민간협회인 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ESRB)가 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도 민간 비영리단체인 범유럽게임정보(PEGI)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더욱이 이들 나라에선 게임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으로 게임등급을 메기고 이들 단체에 신고만하면 게임 제작·유통이 가능하다.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게임 등급분류의 자율심의 여부는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의미한다"며 "자율심의로 넘어가는 게 맞고 우리 정부도 공감은 하는데 아직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기 상태라 업체들만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디게임 개발자인 박성필 스튜디오 냅 대표도 "창의적인 게임을 내놓기 위해 PC게임 등 다양한 버전을 내놓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이 많지만 게임 등급분류 사전심의 때문에 구글플레이 등에서 자체심의가 가능한 모바일 게임 개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다양성 확보를 위해 유럽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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