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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택·아주대 등 압수수색…'조국 수사' 최종단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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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의식
"혐의 확인해줄 수 없다" 보안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 방조 등 입증 나선 듯
정경심 PEF 실소유주 증언도 나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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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나훔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조국 파문'은 장관 본인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최종 라운드로 접어든 형국이다. 정치권과 언론 인사검증이란 1라운드와 검찰 등판으로 거세진 2차 파문은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강제수사라는 최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도 나왔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오전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인터뷰에서 최 대표에게 5촌 조카 조동범씨에게 '진짜 돈을 누가 넣었느냐'고 물었더니 정경심 교수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유 의원실에 "조씨는 나에게 정 교수가 GP(운용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루어진 전격적인 장관 자택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맞지만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보안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한 기류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 혐의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자택 이외에도 조 장관 아들 조모씨(23)가 지원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여러 대학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따라서 검찰은 조 장관이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딸과 장영표 단국대의 아들 장모(28)씨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장씨는 최근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고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무부 장관 초유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일단 부인 정 교수의 검찰 소환은 늦어도 이번 주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공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비공개로 소환할 경우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그를 데려올 수 있다. 그간 소환 시점이 늦춰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하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정 교수측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 전략'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교수가 지난 17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 검찰이 지난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교수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교수측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23일 오전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비롯해, 향후 재판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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