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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호텔서 미용·교육까지…응급상황 대비 CCTV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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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체 총 2,900여곳
고급 호텔 숙박 시 산책·교육 서비스까지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염두
위탁관리업체 미등록 호텔도…벌금 500만원 그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다르면 국내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는 총 2,900여곳이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다르면 국내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는 총 2,900여곳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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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 직장인 A(29) 씨는 올 추석 연휴 이틀간 10살 반려견 '아리'를 동물병원 내에 있는 강아지 호텔에 맡기기로 했다. 하루 두 번 꼬박꼬박 약을 먹여야 하지만 호텔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없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 호텔이나 미용실서 발생한 안전사고 소식에 A 씨는 내심 불안했다.


명절 연휴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동물을 맡기기 위해 반려동물 호텔을 찾는 보호자가 늘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성장하며 생긴 풍속도다. 이 가운데 위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소식에 우려도 따른다.

반려동물 호텔은 보호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개나 고양이를 잠시 동안 위탁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체는 총 2,900여곳이다.


이 중 일부는 동물병원 내에 있거나 위탁만 전문적으로 하는 호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약 복용이나 목욕, 미용은 물론 고급 호텔의 경우 산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보통 1박당 2만원대부터다. 고급 호텔 입실 시 1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함./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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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위탁업체를 고를 때 동물 상태에 맞는 곳으로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평소 반려동물 건강이 좋지 않다면 유치원이나 카페, 호텔 등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시끌벅적한 곳보다는 동물병원 내 위탁업체를 추천한다.


서울시 강동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아픈 동물을 맡겨야 하면 병원 내에 있는 호텔을 추천한다"면서 "특히 24시 동물병원은 의료진이 항시 상주하고 있으므로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보호자와 사전 동의로 응급상황에서 임의 처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또 "다만 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동물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내역서가 있어야만 입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물이 실외 배변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호텔링 서비스 옵션에 산책 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이는 고양이보다 개를 맡길 때 해당하는 상황으로, 일부 개체는 실내가 아닌 곳에서 배변을 보지 않아 하루에 몇 차례씩 산책하며 용변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병원이 아닌 위탁 전문 호텔의 경우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다. 강남구에서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지 모 씨는 "호텔 인근에 동물병원이 있는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 반려동물 호텔 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 여부나 소형견과 대형견 장소를 구분해 돌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반려동물 호텔 이용 시 응급상황 대비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호텔 이용 시 응급상황 대비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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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호텔이 법망을 빗겨 영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적발 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에 그쳐 이를 감행하고 영업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반려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강아지 10여마리가 사체로 발견됐다. 그간 해당 업체는 위탁관리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동물전시업으로만 등록한 채 영업해온 곳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업체를 고발한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해당 위탁관리업체는) 반려견 카페로 시작했으나 슬그머니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위탁관리업을 시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등록 업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협조해 미등록 업체 대한 일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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