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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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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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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발부되면 '조국 펀드'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검찰 칼끝이 조 장관 일가까지 향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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