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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참회 없어" 연인살해 2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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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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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피고인 A(28)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고,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범행 수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사한 상황이 놓인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A씨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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