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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해친 치매 노인 보석 석방… 치료적 사법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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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치료기회 부여"
치매 전문병원으로 주거 한정 조건

아내 해친 치매 노인 보석 석방… 치료적 사법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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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매 노인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보석 결정으로, 법원에서도 이 같은 결정은 처음이라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67)씨에게 치료 목적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보석은 보통 보증금을 받고 내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증금 없이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 병원에 매주 1회 조사 결과를 보내도록 했으며, A씨 자녀에게도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보다 피고인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치매환자인 피고인에게 구속 재판을 고수할 경우, 치료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녹아있다.


실제로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아내와 왜 같이 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결혼 뒤 47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범행 이전엔 폭력성이 커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실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A씨 자녀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를 용서하셨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다음날 하루 동안 A씨를 병원에서 진료받게 했다.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받았다.


그동안의 경과를 살핀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결정했다. 입원 1개월 뒤부터는 피고인이 입원한 치매전문병원에서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서는 보석조건 준수 외에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상황과 효과 등을 다룬다.


재판부는 "신속한 결론 도출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그 경과를 살피는 것을 토대로 향후 재판일정과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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