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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903일만에 '국정농단' 운명의 날…다시 불 붙은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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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보수, 석방 때까지 무한투쟁 예고
경찰 38개 중대 주변경계 강화
민주노총, 집회 없이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 통행이 집회로 인해 통제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 통행이 집회로 인해 통제 중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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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성필 기자, 이정윤 기자] 탄핵 903일 만인 2019년 8월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는 아침 일찍부터 경찰이 투입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찰은 경찰버스와 폴리스라인 펜스를 설치하고 약 2m 간격으로 경찰관을 배치했다. 혹시 모를 대법원 진입 등에도 대비했다.


경찰과 마주한 건너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구의 웨딩홀 앞에는 일찍부터 친박ㆍ보수단체들이 천막 9개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있을 선고와 집회에 대비해 오전 10시께부터 일부 인원들이 천막에 모여 대기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비와 천둥이 몰아치면서 천막 안은 비교적 한산했다.

집회에 참여한다는 김영호(73)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이어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가하려고 왔다"며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뒀으니 무죄판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틈에 있던 서훈경(74)씨는 "이번 정권하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못 없이 최순실 때문에 감옥에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무한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ㆍ보수단체들은 이날 대대적인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석방운동본부는 선고를 두 시간 앞둔 낮 12시부터 대법원 건너편 웨딩홀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에서는 2000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선고 이후에는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3.9㎞ 구간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너편 인도에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천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너편 인도에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천막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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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선고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열고, 오후 7시에는 덕수궁 대한문으로 자리를 옮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민국헌법수호단은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서초역~강남역~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집회를 전후해 일대 교통 혼잡도 예상된다. 돌발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38개 중대, 3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대법원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현장관리에 나섰다. 다만 보수ㆍ진보단체 간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 및 이 부회장 선고와 관련해서 별다른 집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앞에서 '이재용 국정농단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대법원 대법정에는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 모두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선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에는 이 부회장과 최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힐지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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