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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구속에도 세비는 꼬박꼬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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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서 혈세 지급…개정안 국회 계류중
다른 나라 의원에 비해 세비 과도하다는 지적도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사범 세비 지급 막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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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비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 국민의 세금인 '혈세'로 세비가 지급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수년째 계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원들의 경우에 한 해 세비 지급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있다.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고 있다. 의원들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고 있다. 의원들 차량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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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급식비, 명절휴가비…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되나

국회의원수당법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국정 운영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는다.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이며 월급여는 약 1000만원에 달한다. 연봉에는 일반수당을 비롯해 △입법활동비 △급식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명절휴가비 약 800만원, 추가적인 지원경비인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발간비 △공공요금 △입법활동비 등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연봉 약 2억3000만원이 된다.

특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체포와 구금이 불가하다. 또 구금과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해야 한다.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 일어난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면제된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하는 발언과 표결은 국회 밖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국회 내에서 하는 발언 등 의사표현은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현에 해당이 되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전히 계류중

2016년 6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해 7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국회의원에게는 높은 윤리적·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당 등(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중 '무죄 확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은 소급해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다.


국회사무처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의 정도가 다른 공무원보다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친 정종섭 의원의 발의안은 계류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도 이 개정안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진다. 직장인 A(23)씨는 "국회의원 월급이 내 6개월치 월급보다 많다"며 하소연 했다. 이어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길래 일반 서민은 꿈도 못꿀 연봉을 받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장인 B(26)씨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이 여전히 계류중인 것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안줘야한다. 사실 유죄확정시 그동안 지급했던 수당과 연금을 다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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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경우 의원 활동에 엄격…전용차도 없어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 국회의원 세비 대비 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비 대비 효과성 관련 우리나라 국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의 경우 의회 효과성 2위를 기록했다. 서유럽 같은 경우 전용차도 없으며 의원 두 명 당 한 명의 비서관이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3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 돼 결근하게 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가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월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빠질 때마다 그 달 의정활동비의 25%를 삭감한다.


북유럽 국가는 의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지출과 공정성, 투명성을 요구한다. 의정활동비는 북유럽 국가들은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시민들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회의원 연봉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약 2억300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구속수감 중인 의원에 불출석 일수만큼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에도 구속 공무원에 월급상 패널티를 적용한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재판 받는 동안에도 지급되는 세비 문제에 대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재판 받는 동안에도 연봉과 각종 경비지원을 꼬박꼬박 받는다"며 "회의 출석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국민세금이 계속 지원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구속기간동안 지급받은 연봉은 환수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뇌물수수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 만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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