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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길거리서 부하 순경 뺨 때린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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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사진=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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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 순경을 폭행한 남성 경찰 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안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앞서 지난 5월18일 오전 12시5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술집 앞에서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이던 B 순경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감과 B 순경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A 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동료를 폭행한 A 경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두 사람이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보고 A 경감을 부안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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