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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해 20대男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 사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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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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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심 모(28)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심 씨는 "사형에 처해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심 씨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나의 죽음으로 숭고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그는 "죄책감에 너무 괴롭다. 더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라며 "미국에서도 3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사형을 내려달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살아가는 것은 혈세 낭비이고, 가족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심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양형 조사 보고서나 전문심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실체적이고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해 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 "이 사안 자체의 잔혹성에 비춰 볼 때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강원 춘천시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24)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5일, 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심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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