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전범기업 상대 소송 지원 도중 단체 공금 임의 사용 혐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한다며 설립된 시민단체 임원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혐의를 받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장모(6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장씨는 이 단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던 중 단체 공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단체 전직 본부장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장씨가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챙겼다'면서 경찰에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장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장씨가 단체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정황을 포착한 뒤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