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연예인이라 더 부각돼…보복운전 전혀 아니다"
검찰 "진정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있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CCTV를 확인한 바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있다.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최씨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최씨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면서 "오늘로 일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상사의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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