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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호텔에 맡기니 죽고 다치고 "실질적 감독 체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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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및 호텔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56.4%
실질적 감독 체계 여전히 부재

지난해 8월 한 반려견 호텔에 맡겨진 비숑 프리제가 시베리안허스키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피해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서비스 불만은 한 해 총 142건에 달한다./사진=유튜브 캡쳐

지난해 8월 한 반려견 호텔에 맡겨진 비숑 프리제가 시베리안허스키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피해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서비스 불만은 한 해 총 142건에 달한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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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지난 4월, 한 반려견 호텔에 위탁된 개가 호텔을 벗어나 도로에서 변을 당했다. 당시 호텔 측은 다른 개로 바꿔주거나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등 개 사체를 찾는 데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그런가 하면 앞서 2017년 8월 서울의 한 반려견 카페 겸 호텔에서 소형견인 비숑 프리제가 대형견인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물려 죽는 사고도 일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반려견 호텔·카페 등에 맡겨진 개가 다치거나 폐사하는 등 사고가 발생,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 종류를 추가하고 등록 의무화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등이 해당한다.


동물위탁 관리업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반려동물 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위해 영업장은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케이지 대체 가능) △출입구 이중문 및 잠금장치 △동물병원 입원실과 동물 위탁관리실 분리·구획 △체중·성향에 따른 구분 관리 △사료 및 물을 급식하기 위한 설비 △개,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업종별로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영업에 대한 교육이다.


지난 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신설했다./사진=아시아경제

지난 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신설했다./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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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정부 관리에도 반려동물 관련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이미용 및 호텔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42건이다. 이중 상해가 절반 이상인 80건(56.4%)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서비스 불만 35건(24.7%), 가격 불만 5건(3.5%), 반려동물 분실 4건(2.8%) 등이 뒤를 이었다.


상해사고 피해 유형으로는 신체 부위 절단·상처 49건(61.3%), 질병 감염 17건(21.3%), 폐사 사고 10%, 탈골·골절 7.4%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물사료나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만, 동물위탁관리업이나 동물전시업 등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반려동물 업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감독 체계 부재는 아직도 해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검증할 장치도 달리 없다”며 “동물 미용이나 위탁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 개선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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