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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30년 전 개인 땅에 불법매립한 쓰레기…대법 "제거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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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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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땅을 산 사람이 이를 늦게나마 알고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땅 주인의 패소로 판결했다.


지자체가 쓰레기 불법매립을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과 쓰레기 제거 의무가 없다고 본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가 매립된 후 30년 이상 지났고,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러한 상태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쓰레기가 현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포시는 1984년~1988년 A씨 소유의 땅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2010년 A씨에게서 해당 땅을 매입한 장씨는 지하에 대량의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김포시에게 쓰레기 제거 비용 1억5346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거의 쓰레기 무단 매립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고 토지 소유자의 손해에 해당할 뿐”이라며 “별도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침해상태가 지속될 때 보장되는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은 또 불법 쓰레기 매립행위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자는 매립한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봄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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