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30년 전 개인 땅에 불법매립한 쓰레기…대법 "제거의무 없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땅을 산 사람이 이를 늦게나마 알고 지자체를 상대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땅 주인의 패소로 판결했다.
지자체가 쓰레기 불법매립을 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과 쓰레기 제거 의무가 없다고 본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쓰레기가 매립된 후 30년 이상 지났고,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이러한 상태는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쓰레기가 현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포시는 1984년~1988년 A씨 소유의 땅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했다. 2010년 A씨에게서 해당 땅을 매입한 장씨는 지하에 대량의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김포시에게 쓰레기 제거 비용 1억5346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거의 쓰레기 무단 매립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고 토지 소유자의 손해에 해당할 뿐”이라며 “별도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침해상태가 지속될 때 보장되는 ‘방해배제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은 또 불법 쓰레기 매립행위도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자는 매립한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봄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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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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