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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성추행 고소했다가 무고로 고소 당한 여성…대법 “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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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체접촉 용인한 측면 있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2심 다시 해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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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직장상사에게 원치 않는 기습키스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되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직장상사 B씨에게 억지로 키스를 당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회식자리라며 불렀지만 단 둘 뿐이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B씨가 길에 버려진 쇼파에 A씨를 앉힌 후 키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고등검찰청은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 또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B씨는 2016년 1월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을 시작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고등검찰청도 항고를 기각했다. B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B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됐다. B씨는 재판에서 "당시 현장에 쇼파는 없었고, 벤치에 앉았었다며 A씨가 팔짱을 먼저 끼고 포옹도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에서 B씨는 “다 기억난다. 제가 죄송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했는데, 재판에서는 “처음 겪어본 상황에 어떻게든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당황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호감을 갖고 있던 점 등을 고려했고, B씨의 진술이 A씨의 진술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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