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직접 영업하는 관행을 깬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한 모씨가 임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한씨는 건물주인 박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한 뒤 그 상가에 직접 커피전문점을 차리자 권리금 3700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소송을 냈다. 박씨는 한씨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씨는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고, 방해했을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 임대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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