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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폐기물업체 불법영업 적발·운영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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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압축된 폐지가 널브러져 있다. 대전시 제공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압축된 폐지가 널브러져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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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폐기물처리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두 달 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으로 구분된다.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가 중점 대상이 됐다.


단속에서 A사업장은 수입용 압축폐지와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t을 보관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또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사익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돼 가는 범죄에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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