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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인분사건' 피해 병사 "신체 중요부위 폭행…고환염까지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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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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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한 육군 일병이 같은 부대 소속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으라고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체 중요부위를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고환염을 얻었으며 금품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2일 'KBS'는 알려진 가혹행위 외에도 B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일병의 가족들은 "(가해자인 A 일병이 B 일병에게) 화장실에 가서 변이 남아있는 걸 일부러 떼서 먹으라 시키고,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 당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따라 말하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 일병의 가족들은 A 일병이 볼펜으로 B 일병의 허벅지를 찍어 상해를 입히거나, 손가락을 꺾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가족들은 "가해자는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당당하고, 진짜 그러지 않았다면 '거짓말탐지기 하겠다'하면 되는데 안 하겠다더라"고 분노했다.

앞서 지난 1일 육군본부는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소속 A 일병을 폭행과 협박, 상해, 강요,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며, 가혹행위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 4월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B 일병과 친목도모를 사유로 외박을 허가받은 뒤 화천 읍내의 한 모텔에서 B 일병의 뺨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렸다.


B 병사는 조사에서 "A 병사가 모텔 화장실로 몰아붙여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심지어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했다. 부대 복귀 이후에도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폭언은 했으나, 대소변을 먹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B 병사를 해당 부대로부터 격리조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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