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한교 인근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학교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거리의 통행로를 말한다.
시는 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자부터 흡연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초등학교 150곳,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특수학교 등 13곳을 포함한 총 313곳의 50m 이내 통행로다.
시는 계도 기간 중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버스와 지하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학교 인근의 금연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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