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계획·주도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 갈림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앞 폭력 집회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장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저지선을 넘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앞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이달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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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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