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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살해한 60대 치매 남성 조건부 보석 "치료 구금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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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내를 살해한 60대 치매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치료를 받게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 구금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20일 전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망상증세까지 겪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해 11월 아들 집에 있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고 A씨의 가족도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그간의 기록과 "치료를 받은 후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A씨 가족의 탄원서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상 치매와 같은 논의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도 "이 사건의 피고인과 같은 중증 치매 환자는 가족이 돌보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가 그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다"며 "국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대상은 이 사건과 같은 중증 치매 환자"라고 했다.

이어 "중증 치매 환자로 보이는 피고인은 집중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 생활 동안 치매가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해 치료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최종 판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지는 치매 전문 치료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본류를 고려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병원보다는 먼저 치료감호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우선 절차로 보인다"고 했다.


A씨의 아들 역시 범죄를 저지른 부친을 받아 줄 병원을 찾기가 쉽진 않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가족이 서로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열심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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