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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으로 물품 배송하다 사망한 운전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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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입 차량으로 편의점 물품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B사의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며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했다. 그러던 2017년 10월 자신의 지입차량인 냉동탑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차량이 미끄러져 내리자 이를 막으려 했으나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이고 업무를 하다 사망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개인 소유였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A씨가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아 B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분 단위의 배송 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A씨의 출근 시간과 출근지 역시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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