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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졸던 사이 냉장고서 소주 꺼낸 남성…법원 "절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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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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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술집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주인이 졸던 사이에 꺼냈다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 “절도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추상적 승낙에 의한 행위”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절도 고의성에 대해 “A씨는 먼저 술을 꺼내 마시고 나중에 계산하면 용인할 것이라 판단해 소주를 꺼내 간 것으로 보인다”며 “술집 주인 역시 A씨가 술을 꺼내 마시고 계산한다면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술집 주인 B 씨가 “A씨가 취해 있어서 술을 팔지 않으려 한 것이지, 나중에라도 계산은 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들며, 애초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던 것은 업무방해 행위이지 절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소주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인 B씨가 잠시 졸고 있던 사이에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냈다가 B씨에게 적발됐다. B씨는 A씨가 취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를 빼앗아 판매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술을 팔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뒤따라 다니며 약 1시간 동안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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