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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85명 살해한 獨간호사에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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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자신이 돌봐온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85명을 살해한 독일 간호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AFP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독일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은 2000~2005년 올덴부르크와 델멘호르스트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34~96세의 환자 8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닐스 회겔(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회겔은 100명의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가운데 15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바스티안 버만 판사는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회겔의 범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겔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그들을 소생시켜 동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겔의 전 동료는 독일 일간 빌트지에 "회겔이 ‘소생술의 람보’라고 불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130구 이상의 시신을 부검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회겔은 첫 번째 공판에서 10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43건만 인정했다. 5건은 부인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0명 이상이 회겔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 대변인은 300명이 넘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FP는 "재판부는 추정 사망자 중 일부는 부검 전 화장되거나 회겔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이러한 사망자 수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회겔은 2005년 델멘호르스트에서 63세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처음 재판을 받았으며 2008년 살인미수혐의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추가 범행이 발각돼 2015년에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10년째 복역 중이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독일은 사형제가 폐지돼 무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다.


현재 독일 사법당국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디언은 델멘호르스트의 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4명이 고살(manslaughter)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법정 출두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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