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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별회서 늦게 귀가했다고…아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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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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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송별회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은 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고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7일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46)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실에서 B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거실 찬장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휴대폰을 내던지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아내가 송별회에 참석한 뒤 전화를 받지 않아 폭행했다”며 모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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