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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피의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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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오전 7시 2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중인 여성을 쫓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한 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사건 다음날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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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범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이유와 신고 접수 후에도 현장 CCTV 확보를 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조씨가 피해자를 쫓다가 문이 잠기자 문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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