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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조 폭력·점거 정당화 안돼…불법 행위는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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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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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대해 "노조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청, 부산청 등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소집해 현대중공업, 건설현장 등 최근 이슈가 된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의 노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노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재도 관할 지방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다음달 4일부터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파업 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단협과 관련해서도 노사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교섭이 재개되도록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차관 주재로 매주 수요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현안 관련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노동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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