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군복단속법 위반 벌금 100만원 선고
2심,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투화" 무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구형 전투화를 판매하려 한 김모(33)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군복단속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심은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된다"며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전투화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투화여서 군복단속법상 군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2심 판결이 군복단속법상 군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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