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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초만 늦었더라도 아찔" 경찰, '신림동 미수범' 남성 용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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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뒤따라가 집안 침입 시도
팔로 문 닫히는 거 막고…노크하며 문 앞 배회하기도
누리꾼들 "1초만 늦었더라도 아찔해"
경찰, 영상 토대로 남성 추적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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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피해 여성이 112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해당 남성을)주거침입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6시30분께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 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오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이 남성은 여성이 들어간 집 현관문이 닫힐까봐 팔을 뻗어 문 닫는 것을 막았지만, 현관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면서 문을 열지 못했다.

이후 이 남성은 현관문을 노크 하는 등 약 1분간 문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복도에 설치된 CCTV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영상을 공개한 트위터 이용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며 "이 남자 보이면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신림동 등지에서 용의자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성이)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지 않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배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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