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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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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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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생후 14개월된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해 공분을 샀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긴장한 듯 몸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14개월 영아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에 10건 이상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여러 차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김씨의 아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8만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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