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직장인 10명 중 8명은 '6인치 스마트폰 여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직장인 10명 중 8명은 '6인치 스마트폰 여가'
AD
원본보기 아이콘


#. 직장인 6년차가 된 이인형(35)씨는 최근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운동부족과 잦은 회식으로 쌓였던 복부지방을 태우기로 마음먹은 것. 그가 퇴근 후 곧장 향하는 곳은 헬스장이 아닌 자신의 집이다. '땅끄부부', '재미어트'와 같은 유명 헬스 유튜버가 그의 헬스 트레이너다. 이씨는 "헬스장에 가면 수십, 수백만원이 넘는 개인 트레이닝(PT)를 강요한다거나 장기 결제를 유도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운동법과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여가는 스마트폰 액정화면인 '6인치' 안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이후에도 출·퇴근길은 물론 평일 퇴근 후나 휴일 여가 시간을 영상 시청에 먼저 할애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등을 파악한 '2018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평일 퇴근 이후 여기시간을 영상시청(79.6%)에 사용했다.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28.3%), 운동(17.0%)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도입 전인 2016년(78.0%), 2014년(76.8%)보다도 영상을 시청하며 여가를 보낸다고 대답한 직장인들이 늘었다.

영상 시청의 대부분은 전통미디어인 TV가 아닌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 등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가 지난해 발표한 '2018 디지털 동영상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 연령대에서 TV보다 모바일로 동영상 시청을 더 많이 한다는 응답자 수가 우세했다. 모바일 42%, PC 32%, TV 26%순이었다.


직장인의 여가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돈이다. 드라마·영화를 비롯해 헬스·뷰티·게임·스포츠 등 수많은 콘텐츠를 즐길수 있으면서도 지출이 적거나 없다는 점이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이다.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개인 공간 또는 시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하는 욕구가 늘어난 것도 직장인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한몫했다. 직장인 김지형(28)씨는 "52시간 시대라지만 '알찬 여가'는 곧 돈"이라며 "퇴근 후 돈 들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유튜브 등을 찾는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신한은행이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경제활동자의 33.6%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1.3시간이었다. 워라밸 실천자는 여유시간이 있어도 즐기는 활동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50.0%)라고 답했다. 여유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월평균 31만5000원을 쓸 의향이 있으나 실제 지출액의 그의 3분의 1 수준인 11만4000원에 불과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여가시간이 늘었음에도 지출을 늘릴 수는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도 수입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여가활동도 지출이 늘기 힘든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가 경제활성화로 선순환되려면 여가시간을 활용해 업무능력이나 삶의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나 기업이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주52시간 도입 이후에도 주말 근무 등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상당수다. 최근 구직포털사이트인 사람인이 직장인 737명을 대상으로 '주말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내 주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63.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2.5회 주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주말 근무 시에는 하루 평균 7.2시간을 근무한다고 답해 평일 근무시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말 근무를 하는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아 평일에 못 끝내서(38.9%,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는 직장인은 45.1%에 그쳐 절반 이상의 직장인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