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처럼 얽힌 KT 채용비리, 청탁자들 수사는 언제
정점 지목 이석채 전 회장까지 구속 기소
사건 담당 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연루
청탁자들 기소는 전무…김성태 수사 집중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자녀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부정채용 청탁자들의 소환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KT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은 012년 KT 상반기 대졸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정채용 1건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보와 먼저 구속 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구속기소)의 공동 범행이다.
검찰이 확인한 부정 채용 대상자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검찰은 이번 채용비리 사태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
장인이 채용 청탁에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은 권 검사장은 이 사실을 대검찰청에 신고했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연가를 냈다.
KT 부정채용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정치권 유력인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른바 '유력 인사'들이 청탁자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단순 청탁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
다만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사례는 다르다고 판단,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이 유일하게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 김 의원이 KT 현안을 다루던 국회 상임위 간사로, 직무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업무방해 공모나 교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 만큼 검찰이 얼마나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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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검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 “청탁 경위를 조사하고, 채용비리 과정 전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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