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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제 지역' 패키지 여행상품 수두룩…위험지역 설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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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사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최대 75% 할인…여행상품 광고 버젓이
흑색경보 外 여행제한은 권고사항
사전확인 등 소비자 주의 요구

최근 한국인이 피랍됐다 구출돼 논란이 된 '여행자제 지역'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여행 상품 광고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인이 피랍됐다 구출돼 논란이 된 '여행자제 지역'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여행 상품 광고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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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부르키나파소 최대 75% 인하된 막판 거래!"


국내ㆍ외 여행사 상당수가 외교부의 '여행자제' 또는 '철수권고'가 내려진 지역 대상 여행상품을 제한 없이 팔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여행자제' 지역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하던 한국인이 피랍됐다 구출된 사건도 발생했다.

15일 국내ㆍ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검색하자 외교부가 황색경보(여행자제)를 발령한 국가 상당수가 나타났다. 이 중 한 여행사는 장씨가 피랍된 부르키나파소 여행상품을 최대 7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도 있었다. 그러나 여행상품 소개에는 해당 국가에 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설명은 없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행상품을 파는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예루살렘은 성지순례를 위해 한국인 관광객이 4만명 넘게 찾는 곳이지만 인근 국가와의 분쟁으로 적색경보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도시다. 이 외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도(황색경보, 일부 지역 적색경보)와 스리랑카(전지역 황색경보) 등의 국가에도 경보가 내려져 있지만 대부분 여행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안내 지도.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의 여행경보 안내 지도.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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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주재원ㆍ선교사ㆍ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한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단계가 있다. 2단계 황색경보가 내려진 국가는 약 65개국으로 이중엔 인기 여행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흑색경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으로의 여행제한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여행사들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황색경보 지역이라도 국가에서 여행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지역 내에서도 특정 장소만 방문하지 않으면 괜찮다"며 "소비자는 상품 구매전 여행자표준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고지하거나 안내하는 것은 온전히 여행사의 자율적 선택 사항이다.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 보물섬 투어의 한 관계자는 "제한지역으로 자유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현지에서 가이드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사전에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4단계 지역으로의 여행은 여권법상 금지된다. 이들 지역을 허락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필리핀 일부지역, 리비아ㆍ시리아ㆍ예멘ㆍ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에 흑색경보가 적용돼 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에 지정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여행자 스스로의 충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가 지정돼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국가나 지역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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