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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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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 4월 결심공판서 징역 10년~단기 5년 구형
집단폭행·사망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형량 가를 듯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학생 4명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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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14일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지난달 2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피고인들의 집단폭행과 스스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군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C군 등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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