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촉발된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들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사후수뢰·알선수뢰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와 광역수사대 B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한 클럽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수백만원씩을 받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씨는 B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광역수사대 발령 이전 강남서에 근무했던 B경위는 A경사와 같은 서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 있는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모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A경사와 B경위에게 일부를 전달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입건 직후 이들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B경위는 대기발령 직전까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속한 광역수사대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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