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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잘못 계산 땐 퇴직금 추가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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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비중상 크지 않으면 신의칙 어긋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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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측이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 퇴직금이 덜 지급됐다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추가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간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퇴직금 청구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1993년부터 B회사 운전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퇴직할 때 회사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승무수당, 근속수당도 고정·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A씨 주장이 맞다고 했다.


다만 일비는 복리후생비용이라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에서 추가로 청구된 상여금에 대해 B회사의 부채 총액이 32억원에 달하는 등 상여금 포함한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제외해야 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신의칙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추가 퇴직금 청구액은 약 3600만원에 불과하는데 이는 B회사의 연 매출액의 약 0.9%, 자본금의 약 6.7%에 불과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금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일비에 대해서도 "일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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