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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동영상 범죄 1년새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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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폭력 범행 과정 촬영 범죄, 61건→139건
성범죄자, 평균연령 36.2세·직업 무직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 성폭력 동영상 범죄 1년새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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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동영상 범죄가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4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강간 등 성폭력 범행 과정 촬영 범죄는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127.9%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도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자나 공개명령 선고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좌와 그 유형을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016년 2884명보다 311명 늘어나 3195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로 가장 많고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순이었다.


범행장소는 강간은 '집(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28.1%)'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77.4%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2%로 많았다.


성범죄자의 특성은 평균연령 36.2세이며 직업은 무직이 26.4%로 가장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95.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6세 이상이 45.0%를 차지했고 13~15세가 32.3%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경우도 19.9%를 차지했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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