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네번째 기소했다고 22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회사법상 특별배임혐의를 적용해 곤 전 회장을 또 다시 기소했다. 도쿄지검이 곤 회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은 곤 전 회장이 2년 전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출된 닛산차의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레바논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돌려받아 닛산차에 5억5000만엔(약 56억1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곤 전 회장은 이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면서 특수부 조사에 대해 '시간 낭비다'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곤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중 보석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보석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내고 석방됐지만 지난 4일 검찰에 의해 재체포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로 곤 전 회장을 체포했고, 이후 특별배임혐의 등으로 재체포와 추가 기소를 반복하면서 구속 수사 기간을 늘려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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