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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4명…선고 공판 내달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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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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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에서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집단폭행 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애초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최근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를 두고 험담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게 집단폭행의 이유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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