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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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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 진로 방해한다며 추월한 뒤 급정거 등 혐의
최민수 "피해자가 먼저 사고 유발…고의 없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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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 취지로 발언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면서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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