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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조사는 꿰맞추기식'…곽상도 의원, 진상조사단 감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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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현 청와대와 연루"
조사단 "수사대상이 감찰요청 검찰이 받아들이면 검찰개혁 물거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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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해달라고 권고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곽 의원은 8일 오후 3시께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도 일을 되짚어 보니 조사단이 선후 관계를 뒤바꾸는 등 교묘하게 짜 맞춘 것을 발견했다”며 “그 배경을 확인하니 현 청와대 행정관과 현 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로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꿰맞추기식’ 조사 결과 보고서로 국회의원의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감찰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경찰의 인사를 냈다면 수사 방해이고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당시 청와대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그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한 것도 수사개입에 해당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봤다.

경찰 인사에 대해서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직원의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이미 감정결과를 전달 받은 이후인 2013년 3월25일이라서 수사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가 있을 때까지 자신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낸 결론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향후 수사단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나오겠냐는 질문에는 "지금 다 설명해 답변을 해야할 게 더는 없다"면서 "최소한 저에게 대한 피의사실을 가르쳐주고, 이게 피의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내용을 검토해보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감찰 요청에 크게 반발했다.


곽 의원이 감찰 요청을 예고하자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수사 대상자(곽 의원)의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는 것"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곽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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