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조사는 꿰맞추기식'…곽상도 의원, 진상조사단 감찰 요청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현 청와대와 연루"
조사단 "수사대상이 감찰요청 검찰이 받아들이면 검찰개혁 물거품"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해달라고 권고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곽 의원은 8일 오후 3시께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도 일을 되짚어 보니 조사단이 선후 관계를 뒤바꾸는 등 교묘하게 짜 맞춘 것을 발견했다”며 “그 배경을 확인하니 현 청와대 행정관과 현 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로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꿰맞추기식’ 조사 결과 보고서로 국회의원의 수사 의뢰를 권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감찰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경찰의 인사를 냈다면 수사 방해이고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것이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당시 청와대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그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한 것도 수사개입에 해당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봤다.
경찰 인사에 대해서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직원의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이미 감정결과를 전달 받은 이후인 2013년 3월25일이라서 수사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가 있을 때까지 자신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낸 결론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향후 수사단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나오겠냐는 질문에는 "지금 다 설명해 답변을 해야할 게 더는 없다"면서 "최소한 저에게 대한 피의사실을 가르쳐주고, 이게 피의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내용을 검토해보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감찰 요청에 크게 반발했다.
곽 의원이 감찰 요청을 예고하자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전날 성명을 내고 "수사 대상자(곽 의원)의 감찰 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는 것"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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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곽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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