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 8 jieunlee@yna.co.kr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꽁꽁 감춘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학대사실을 인정하는가’, ‘훈육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본인 행위 너무하다고 진술한 거 인정하는가’, ‘아이 부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