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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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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
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 8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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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꽁꽁 감춘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학대사실을 인정하는가’, ‘훈육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본인 행위 너무하다고 진술한 거 인정하는가’, ‘아이 부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개월 영아 학대' 50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20일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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