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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저격 결의 담긴 이봉창 선서문, 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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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창 선언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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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재청은 이봉창(1900~1932년) 의사의 선서문과 친필편지 등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8일 전했다.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들이다.


등록문화재 제745-1호로 등록된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이 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이다. 1931년 12월13일에 김구 선생이 이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 선생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등록문화재 제745-2호로 등록된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이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하는 편지와 이에 대한 회신 및 송금 증서다. 이 의사는 1931년 12월24일에 동경에서 상해의 김구 선생에게 의거 자금을 요청했다. 의거 실행을 "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용어로 약속해 사용했다. 김구 선생은 1931년 12월28일에 의거자금 100엔을 보냈다.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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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봉창 의사의 항일투쟁 유물들은 의거의 전개 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낸다. 이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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