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저격 결의 담긴 이봉창 선서문, 문화재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재청은 이봉창(1900~1932년) 의사의 선서문과 친필편지 등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8일 전했다.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들이다.
등록문화재 제745-1호로 등록된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이 의사가 일왕을 저격하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 혼용의 선서문이다. 1931년 12월13일에 김구 선생이 이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 선생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하고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등록문화재 제745-2호로 등록된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이 의사가 김구 선생에게 의거자금을 요청하는 편지와 이에 대한 회신 및 송금 증서다. 이 의사는 1931년 12월24일에 동경에서 상해의 김구 선생에게 의거 자금을 요청했다. 의거 실행을 "물품이 팔린다"라는 대체 용어로 약속해 사용했다. 김구 선생은 1931년 12월28일에 의거자금 100엔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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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봉창 의사의 항일투쟁 유물들은 의거의 전개 과정과 항일독립 의지를 드러낸다. 이 의사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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